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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사업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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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2-03-03 14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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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❍ 본 계획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설립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, (재)보해장학회의 정관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❍ (재)보해장학회는 보해양조(주)의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목적으로 자본금 26억원을 바탕으로 1981년에 설립하였다. 지난 40여 년간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구열이 강한 중·고·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수여하여 사회의 역군이 되도록 뒷받침하고자 함(정관 제4조).
❍ 2019년 코로나-19의 팬더믹으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과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.


2. 사업내용
❍ 본 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.
■ 장학금 지급
■ 출연금에 의한 기금장학금 운영
■ 출연금 기탁으로 인한 장학기금 확충
■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
3. 방침
❍ 본 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우수한 학업역량을 갖춘 지역학생들에게 수혜의 우선을 주도록 계획하고,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적합한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한다.
❍ 출연금 기탁 장학금은 수탁자의 기탁 의도에 따라 목적사업에 지급하도록 한다.
❍ 법인 기금 확충을 위해 후원금 출연제도를 운영한다.
❍ 법인의 수익사업을 다변화 한다.
❍ 목적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출연재산에서 발생되는 과실금 및 수익사업수입금의 70%이상이 충족되도록 계획 시행한다.
❍ 법인의 예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예산편성 요강에 따라 편성한다.

##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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